[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 중 흉기를 휘두른 환자로부터 간호사를 대피시키고 자신은 칼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회는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건에 대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사고 당시 임 교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고 위원회는 판결을 존중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회는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건에 대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사고 당시 임 교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고 위원회는 판결을 존중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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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