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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싸움 부추기는 파주시 엉터리 허가

폐차장 허가로 오히려 진입로 토지주와 법정다툼
3년째 고소,고발, 소송 이어져, 파주시 나 몰라라

2020-09-09(수) 17:48
[신동아방송뉴스=서인석 기자] 파주시가 폐차장 허가 과정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 폐차장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에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451-2번지외 3필지에 자동차 관련 A폐차장 승인 신청에 대해 6m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승인신청이 취하된 허가를 3개월 후 파주시가 허가를 내준 것이다.

허가 당시 진입로 포장 너비가 6m 미만인 경우 폐차장 입지를 제한하는 파주시 고시가 명시되어 있고, 지적도 확인결과 진입로가 2.4m밖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파주시가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로 인해 폐차장 진입로 토지 사용자와 법적 다툼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형사고소 3건, 민사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폐차장사업주는 패소했고 경계토지사용자 B씨가 승소했지만 당시 파주시의 잘못된 허가로 이웃 간 분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파주시가 허가 해준 사항에서 문제는 진입로 문제뿐만이 아니다.

폐차장 허가 시 점검 사항으로 유수분리기 설치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배수로 공사 미비, 계근대 설치 기준미달, 냉매 회수기 설치유무, 폐가스 회수 장치 및 연소 장치 설치 등이 폐차장 필수시설이 미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심지어 지난 해 A폐차장에서는 가스 폭발로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A폐차장 부지는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2011년 7월 파주시는 불법으로 시공한 옹벽 원상복구 및 붕괴된 옹벽 우배수 시설을 설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 “여름철이면 폐차장에서 흘러 내려오는 기름섞인 물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고 일부 농경지로 흘러 농사를 망칠 때가 있다”며 “허가를 내준 파주시에서 허가를 어떻게 내 준 것인지, 점검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서인석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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