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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2020-09-02(수) 18:44
[신동아방송뉴스=방다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휴원·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심 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지원 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 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이에 더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다은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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