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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최고 징역 2년까지

2020-08-13(목) 17:18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상품을 설명하면서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다음 달부터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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