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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자기부담금 한도 400만→1억5,400만원

2020-05-28(목) 17:39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 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사고 규모에 따라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더해져 최대 1억5,4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또, 군인에 대해 복무기간 예상급여를 반영해 배상액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보상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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