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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2020-05-26(화) 17:05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이 거부됩니다.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등의 처분이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26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내일(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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