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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기부한 지원금, 취소 기한 늘어나

2020-05-15(금) 16:03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오늘부터는 ARS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크게 늘어납니다.

당초 기부를 신청한 당일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카드사별로 이르면 오늘부터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신청날짜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기부를 신청하고 미처 취소하지 못한 경우에도 앞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통해서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도 됩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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