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가로등 ‧ 보안등 등 80개의 공간조명과 110개의 광고조명,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가 넘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90개의 장식조명 등 280개 조명기구이다.
또 7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조명이 비추는 빛의 양(조도)이나 세기(휘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빛 공해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엔 6만여개의 조명기구가 관리 대상이다.


2026.10.16(금)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