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세무조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고를 받은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등의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하거나 수수료로 5~10%의 웃돈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지역화폐의 속칭 '깡'(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법매매)과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 가맹제한과 형사처벌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고를 받은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등의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하거나 수수료로 5~10%의 웃돈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지역화폐의 속칭 '깡'(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법매매)과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 가맹제한과 형사처벌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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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