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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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