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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가격리 2차례 위반 송파구 60대 구속영장

2020-04-14(화) 16:51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 중 두 차례나 무단이탈 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28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넘겼습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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