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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군대 영상통화 허용

2020-04-13(월) 15:07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코로나19로 군에 있는 병사들의 휴가와 면회가 통제된 가운데 국방부가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평일 일과 후와 주말 동안 부대 안의 통제된 장소에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21사단 양승호 상병은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누나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 결혼 두 달 만에 입대한 육군 50사단 이도형 병장은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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