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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민식이 법’ 시행 강조

세부 계획수립.조속한 추진…어린이 사고 최소화

2020-03-30(월) 15:08
사진=강정화 전남도의원.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일명 ‘민식이 법’이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스쿨존 내 과속방지 등 시설물 설치와 관계 당국의 개선대책 이행을 요구했다.

관련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다.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통학로 관리실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820대로 4.9%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중 보도 없는 도로가 1830개소로 30%에 이르며 보호구역 내 281개소 4354면의 불법 노상 주차장이 운영 중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이 어린이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3.6명으로 가장 많지만 이에 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희 도의원은 “법안 시행에 맞춘 환경조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도 관련부서는 개선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올해 10월까지 마치기로 했고 세부 계획 수립과 시설물 전수조사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며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전수조사와 설치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치고 보호구역 경계지역의 통행속도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대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의원은 “운전자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보호구역 홍보 및 도민 인식제고가 절실하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안전속도 5030’정책의 조기정착과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교통안전 협의체’의 빠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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