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적,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와중에 시행사인 정원개발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전점검기간 없이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것은 명백한 부당 행위이다.
문제는 계약서 상 60일로 되어 있던 입주기간을 시행사 임의로 45일로 줄인 것인데 이는 시행사 임의로 앞당겨 3월 13일 강행하려 했다.
시행사가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3월 13일부터 발생되는 5.162%의 중도금 이자 부담을 전가하여 시행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행사는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면 부과되는 6~11%의 연체 이자까지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초기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 또한 잔금 대출로 인해 분양금액의 60%의 이자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민원이 빗발치자 입주 및 잔금납부 기간이 3월13일 ~ 4월 26일로 조정 된 상태이다. 하지만 자사의 이익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이자부담을 전가하려한 건설사의 부당한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