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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시행사 횡포...수분양자 피해 가중

시행사 '정원개발'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주 전 사전점검은 하지도 안은 채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부당 행위 강행

2020-03-18(수) 16:32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비상 사태에 준하는 시점에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은 2020년 3월 31일인 입주 예정일을 코로나 문제로 인해 3월 13일로 앞당긴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공적,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와중에 시행사인 정원개발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전점검기간 없이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것은 명백한 부당 행위이다.

문제는 계약서 상 60일로 되어 있던 입주기간을 시행사 임의로 45일로 줄인 것인데 이는 시행사 임의로 앞당겨 3월 13일 강행하려 했다.

시행사가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3월 13일부터 발생되는 5.162%의 중도금 이자 부담을 전가하여 시행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행사는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면 부과되는 6~11%의 연체 이자까지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초기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 또한 잔금 대출로 인해 분양금액의 60%의 이자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민원이 빗발치자 입주 및 잔금납부 기간이 3월13일 ~ 4월 26일로 조정 된 상태이다. 하지만 자사의 이익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이자부담을 전가하려한 건설사의 부당한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박대영 경기본부장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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