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아

2020-03-05(목) 16:26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 방식의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고,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웅 쏘카 대표의 '타다' 운행엔 제동이 걸립니다.

도심을 달리던 '타다' 차량은 운행지역이 공항과 항만 인근으로만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결했습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