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에 불을 지른 50대 약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 건조물 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안방에 불을 지른 후 나체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 건조물 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안방에 불을 지른 후 나체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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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