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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10만원씩 저축 3년 뒤 1440만원

2020-01-03(금) 16:45
[신동아방송뉴스=이소미 기자]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가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에서 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입니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당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와 한 개 이상의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의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부 측은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소미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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