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경찰이 31일 자정을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30일 이번 조처로 벌점 보유자와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와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모두 170만여명이 행정처분을 특별감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뒤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30일 이번 조처로 벌점 보유자와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와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모두 170만여명이 행정처분을 특별감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뒤 확인이 가능합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권민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