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면서 강원에서도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건물 등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사무장·회계 책임자 등 3명의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관위는 일단 도내 8석의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건물 등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사무장·회계 책임자 등 3명의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관위는 일단 도내 8석의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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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