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기존 가입자 이탈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0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원가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기존 가입자 이탈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0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원가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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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