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 10시부터 도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TG)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 지역 경찰은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 단속에 동참합니다.
단속 대상에는 일반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 지역 경찰은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 단속에 동참합니다.
단속 대상에는 일반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주 아나운서 pearl1907@naver.com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