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정 교수를 14개 죄명으로 추가 기소됐으며 여기에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개 죄명이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는 이미 기소된 정 교수 혐의에 더해져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정 교수를 14개 죄명으로 추가 기소됐으며 여기에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개 죄명이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는 이미 기소된 정 교수 혐의에 더해져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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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