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하반신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했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촬영했지만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했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촬영했지만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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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