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피 안 섞였어도 ‘친자’

2019-10-24(목) 16:34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가 유전자 감정 결과 남편의 유전자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 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는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가 바뀔지 관심이 쏠렸지만 대법원은 혈연관계 유무가 친생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사실상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부부의 비동거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 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김진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