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신동 기자] 지난 15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악취와 먼지 끼임등 자동세척기능 불량등을 이유로 소비 자의 불만을 사왔던 LG전자의 의류건조기‘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의 소비자들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가구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한 뒤 시정조치 했다.
이에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145만대에 대해 무상수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무상수리 물량이 많아 수리 접수부터 수리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제품 결함을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유로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는 점,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하는 점,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을 들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현재 집단분쟁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동일하게 조정결정의 효과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은 LG전자가 분쟁 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가구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한 뒤 시정조치 했다.
이에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145만대에 대해 무상수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무상수리 물량이 많아 수리 접수부터 수리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제품 결함을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유로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는 점,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하는 점,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을 들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현재 집단분쟁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동일하게 조정결정의 효과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은 LG전자가 분쟁 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신동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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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