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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1조 원 돌파…강남 3구가 40%

2019-10-02(수) 16:21
[신동아방송뉴스=지우열 기자] 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가운데, 이 가운데 40%가 강남 3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모두 1조 279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강남 3구가 4,116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천4백여 건에서 2017년 2천3백여 건으로 1.6배 늘었고, 증여재산액은 2015년 2천206억 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지역 간 빈부격차의 심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현상으로, 세금 징수 체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지우열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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