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지우열 기자] 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가운데, 이 가운데 40%가 강남 3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모두 1조 279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강남 3구가 4,116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천4백여 건에서 2017년 2천3백여 건으로 1.6배 늘었고, 증여재산액은 2015년 2천206억 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지역 간 빈부격차의 심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현상으로, 세금 징수 체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모두 1조 279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강남 3구가 4,116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천4백여 건에서 2017년 2천3백여 건으로 1.6배 늘었고, 증여재산액은 2015년 2천206억 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지역 간 빈부격차의 심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현상으로, 세금 징수 체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지우열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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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