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의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심사에만 최장 90일이 걸리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략물자라도 수출업자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의심이 된다고 신고하면, 역시 개별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규칙을 고쳐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와 장비, 2차전지 소재, 자동차 부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할지 아직 징후는 없지만, 규제 품목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점검 중입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심사에만 최장 90일이 걸리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략물자라도 수출업자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의심이 된다고 신고하면, 역시 개별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규칙을 고쳐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와 장비, 2차전지 소재, 자동차 부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할지 아직 징후는 없지만, 규제 품목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점검 중입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김진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