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진정 봇물

2019-08-19(월) 13:42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간 폭언에 대한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379건으로,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노동부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이수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