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지난 13일 아침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9살 정 모 씨의 영장심사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경찰에서 고양이에 평소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정 씨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9살 정 모 씨의 영장심사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경찰에서 고양이에 평소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정 씨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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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