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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국립공원 사찰부지 편입 국가 보상 촉구

2019-06-20(목) 16:45
[신동아방송뉴스=이현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과거 사찰 소유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하며 하지 않았던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겸 대변인인 오심 스님은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정부가 사찰 소유 부지가 포함된 국립공원을 국가재산인 것처럼 잘못 알리고, 관람료를 놓고 사찰과 국민 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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