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남세라 기자]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앞에서 체불입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검찰이 최근 1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동 목사에 징역 5년을 구형하자, 김기동 목사 일가의 비리에 반발하던 성락교회 개혁 측 성도들이지난 6월 2일 서울 신도림동 21세기선교센터 주변을 돌며 김 목사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시위에서 개혁 측 성도들은 “앞선 재판들로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임이 확인됐고, 재정 비리까지 실형이 구형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실망을 끼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기동 목사뿐 아니라 그의 아들이자 현 임시 사무처리자인 김성현 목사의 퇴진도 촉구했습니다.
김성현 목사는 지난 2017년 3월 12일 담임 감독에서 사임했으나, 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직무를 정지한 뒤, 긴급 사무처리를 위해 임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 측은 “2017년 3월 12일 김성현 목사의 사임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임시직으로나마 교회에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교회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1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동 목사에 징역 5년을 구형하자, 김기동 목사 일가의 비리에 반발하던 성락교회 개혁 측 성도들이지난 6월 2일 서울 신도림동 21세기선교센터 주변을 돌며 김 목사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시위에서 개혁 측 성도들은 “앞선 재판들로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임이 확인됐고, 재정 비리까지 실형이 구형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실망을 끼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기동 목사뿐 아니라 그의 아들이자 현 임시 사무처리자인 김성현 목사의 퇴진도 촉구했습니다.
김성현 목사는 지난 2017년 3월 12일 담임 감독에서 사임했으나, 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직무를 정지한 뒤, 긴급 사무처리를 위해 임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 측은 “2017년 3월 12일 김성현 목사의 사임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임시직으로나마 교회에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교회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세라 기자 news@sdatv.co.kr
남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