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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개월 밀리면 ‘위기가구’ 지원 추진

2019-01-30(수) 11:4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석 달간 내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구’로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복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여 공개하고 신고포상금을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로,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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