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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질 체납자 엄정 대응 -

2026-04-14(화) 12:53
군청전경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체납 안내문 발송과 전화, 방문 안내 등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밀한 재산 조사를 거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신속히 압류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 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한 탄력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 복지 증진과 함안군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재원이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공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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