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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안전 위협하는 공장 불법 건축행위, 뿌리 뽑겠다”

-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공장 대상 집중 점검
-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피난 및 방화구획 훼손 등 집중 단속

2026-04-01(수) 20:01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공장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경남도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생한 타 시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와 같이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 증축 등으로 피난과 대피가 어려워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절단, 단조, 열처리 등 화재 위험이 큰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내·외장재 불연 기준이 강화된 2022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공장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직·수평 불법 증축 ▲무단 구조 및 용도변경 ▲피난 및 방화구획의 무단 철거 및 훼손 행위 ▲가설건축물의 목적 외 사용 ▲복도 및 피난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하고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반 행위 전반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은 공장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과 위험물 적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비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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