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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음식점·미용실 등 100개소에 시설개선 최대 200만 원 지원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미용업소 대상…4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
- 주방·환기·미용시설·전기·수도·가스 설비 등 개선 비용 지원 -
- 지난해 150개소 지원 이어 올해도 현장 수요 높은 시설개선 중심으로 추진 -

2026-04-01(수) 11:03
(포스터) 강남구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동아방송 강남구=이신동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남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이·미용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과 영업환경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 항목은 주방 노후시설과 환풍기·후드·덕트 등 환기시설, 샴푸대·미용의자 등 미용 관련 시설, 실내 환경 개선, 전기·수도·가스 설비 개선 등이다. 다만 영업장 외부 공사나 신규 기자재, 집기류, 비품, 소모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소 자부담은 10%이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구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위생업소 150개소에 약 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음식점 109개소와 이·미용업소 41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업소당 평균 지원액은 약 166만 원이었다. 구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개선 항목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강남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이·미용업소 가운데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 승계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업소다. 영업장 면적은 200㎡ 이하여야 하며, 연 매출은 음식점의 경우 6억 원 이하, 이·미용업소는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2025년 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업소와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위반건축물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다.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은 영업환경은 물론 이용 만족도와 업소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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