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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30% 감면

- 임차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12개
- 구비서류 갖춰 도봉구청 재무과로 신청

2026-02-13(금) 12:09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구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를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는 지난 2월 10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이들의 경영 여건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현재 구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12개다. 이들 모두에게 30%를 감면해줄 시 감면금액은 약 1,600만 원이다.

구는 먼저 감면 사항을 대상자에게 안내한 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감면은 요건 확인 후 환급 또는 차기 납부액 감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도봉구청(각 재산관리부서)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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