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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걱정 끝!” 강남구, 구청 주차장 주차면 넓혔다

- 주차면 너비 2.3→2.5m 확대...차량 대형화 추세 반영한 실용적 개선 -
- 노후 청사로 법적 의무 없어도 ‘문콕방지법’ 기준 자발적 적용…민원인 편의 최우선 -

2025-12-08(월) 13:28
[신동아방송 강남구=이신동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주차장 주차면을 넓히는 개선 공사를 지난 11월 30일에 마쳤다. 차량 대형화와 문콕 사고 증가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치로, 구민들은 한층 쾌적해진 주차 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25.12.03 구청 전경

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주간 기존 주차면 너비를 2.3m에서 2.5m로 넓히는 재도색 공사를 진행했다. 너비를 넓히다 보니 전체 주차면 수는 119면에서 110면으로 9면 줄었지만, 그만큼 주차와 하차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평균 1,300여 대의 차량이 드나드는 구청 주차장에서는 여유 공간이 넓어지면서 민원인들의 체감 편의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번 개선은 단순한 도색 작업에 그치지 않았다. 그간 사용하던 ‘T자형’ 부분 도색 대신 차량 정렬과 구획 인식이 용이한 ‘전체 라인 도색’ 방식으로 변경해 주차선의 가시성과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구청을 자주 찾는 구민들과 내빈들은 오랫동안 좁은 주차면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차량 간 문이 맞닿는 ‘문콕’ 사고와 관련해 CCTV 열람요청도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구는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주차면 확장에 나섰다.
25.12.03 구청 주차장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이른바 ‘문콕방지법’은 2019년 3월 이후 신설 주차장부터 적용된다. 2001년부터 사용 중인 강남구 청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구는 민원인 편의를 우선시해 자발적으로 기준을 상향 적용했다.

한편, 강남구는 이번 주차장 개선과 함께 청사 환경 전반에 대한 정비도 병행했다. 청사 내 녹지 정비, 주민편의시설 확충, 노후 보안등 및 보도블럭 교체와 함께 ‘강남구민 명예의 전당’을 새롭게 조성해 구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벽천시설과 정원형 조경 공간도 마련해, 구청을 찾는 구민과 직원 모두에게 한층 더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사를 찾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이 행정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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