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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세금 놓치지 마세요”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기한 내 찾아가세요”... 일제정리기간 운영
◦ 총 4,016건·100,148 천원 규모… 대부분 5만 원 이하 소액

2025-12-04(목) 13:25
하남시청 전경(겨울)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4,016건, 약 1억 15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3,735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 경정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주소 불일치나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안내문이 전달되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는 정리기간 동안 우편 안내문 발송뿐만 아니라 전화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하남시 카카오 알림톡(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 수령이 어려운 해외 체류자·외국인도 쉽게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림톡은 별도 신청 없이 발송되며, 본인인증 후 내용을 열람해 위택스(WETAX) 또는 카카오 채널에서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시민도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환급금 조회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하남시 지방세환급’ 채널을 추가하면 환급 여부 확인부터 지급 신청, 환급계좌 사전 신고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급금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며,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 또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시는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에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신뢰받는 세무행정의 기본”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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