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이 변경된 한덕수에게 내란 특검이 15년 형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한덕수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면서도, ‘사형’과 ‘무기’가 가능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15년 형을 구형한 것이다.
한덕수는 대형 로펌을 고용하면서 특검의 구속도 피하더니, 이번엔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에 적극 협조한 영상이 나왔음에도 중형을 피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끼친 내란 사범에게는 민간 변호인의 조력이 아닌,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