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는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내 수입 농·수산물 유통업체,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김장 재료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 침해행위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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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세율이 높은 고춧가루를 다대기(다진양념)로 위장 반입,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수,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매점·매석, 가격담합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단속한다.
평택해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대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와 원산지 범죄를 뿌리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