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8(월) 22: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2024-12-30(월) 12:28
사진=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안내문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1인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경우 76만 5,444원,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 주거급여는 114만 8,166원,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변경돼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