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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2024-12-26(목) 15:13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영농철 기간 일손부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초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 까지였으나, 내년 12월까지 1년간 재연장하고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를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함안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가야·삼칠․중부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임대료를 15,822농가에 271,531천 원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었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안병국 소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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