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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세심한 세무행정 서비스 눈길

○ 도봉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문자 안내 서비스 시행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자 대상
- 3개월 이내 주소지 전입 등 감면 의무사항 안내

2024-12-23(월) 12:12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의무사항을 몰라 피해를 보는 구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자들에게 의무사항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초로 12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제도다. 단,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전입, 1주택 유지, 해당 주택 3년간 상시 거주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만약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시에는 가산세,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법무사 등 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의무사항 위반 시 가중되는 납세자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구가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사항은 감면에 필요한 의무사항과 의무사항 미준수 시 납세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의무사항 미준수 시에는 납세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없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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