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사업주와 자치구, 소방서 간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화재안전관리 협약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됐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자치구는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며 소방기관은 화재안전컨설팅 제공, 소방안전교육과 합동소방훈련을 지원한다. 이에 숙박시설은 화기취급주의,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금지, 일일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호간 적극 협력한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행정과 소방이 함께하는 협업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인 예방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9(화) 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