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체코 반독점 당국이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서, 尹이 큰소리 친 체코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FP는 30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보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체코는 지난 7월,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으며,
尹통은 내년 3월 본 계약 전에 아무것도 확정된 것 없는 상황에서 수주 확정을 핑계로 간 2박 4일 체코 여행에서,
체코 대통령 면전에서 ‘계약을 확신한다’고 발언했으나, 체코 대통령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고 면박주는 일도 있었다.
체코 당국은 계약 보류가 "어떤 결론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절차"라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체코와 계약 협상이 기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년 3월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체코 정부는 한국이 거절하지 못할 조건을 내세웠다고 밝혀 프랑스의 이의제기는 예정된 일이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마지막 입찰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탈락했으나,
한국과 원전관련 원천기술 소송 중이고 바라카 원전 수준의 로열티를 원하고 있어 애초에 패를 다 깐 체코 원전 경쟁은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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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사태는 尹의 체코 여행 당시 급등한 ‘우**술’ 등 원전 관련 주가만 올리고 끝날 것인지,
극적인 해결로 尹의 ‘원전 르네상스’에 탄력을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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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화) 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