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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2024-10-18(금) 15:40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특히 10월은 경상남도 주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읍면 및 차량사업소와 합동으로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군은 이번 집중 영치기간 동안에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계획이며,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야간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인한 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고질체납 및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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