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01: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가을 성어기, 특별단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뿌리 뽑는다.

- “불법조업 근절”과 “안전에 유의”한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

2024-10-16(수) 16:55
[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9월 중순부터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 외곽에 중국어선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10월 현재, 최대 200여척이 관측되고 있으며, 그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24년 하반기, 특정해역 인근 중국어선 나포 현황 : 총 9척(9월<6척>, 10월<3척>)

또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20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오는 10월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면서 허가어선을 위장한 무허가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함 4척 이상,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서해 NLL 인근에서 치고빠지기식 불법조업을 일삼고, 특정금지구역에 진입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타망(저인망)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무허가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윤민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