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01: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나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급

2024-09-27(금) 16:23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00만원(도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 받은 자 중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피해자이다.

나주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11월 29일까지 받는다.

나주시 건축허가과(☎061-339-7792‧등기우편 접수)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주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김재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