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01: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지적재조사사업 진행중인 장수읍 장수1지구 외 2개 지구 2,848필지의 토지경계 결정

2024-09-26(목) 16:39
[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장수군은 24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진영 판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중인 장수읍 장수1지구 외 2개 지구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한 토지(총 109건)를 포함한 장수1지구(1,505필, 508,744.7㎡), 장수2지구(818필, 209,150㎡), 노하1지구(525필, 202,782.2㎡)의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확정 필지 경계에 맞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등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이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은숙기자 sdatv.honam@gmail.com
        전은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