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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친족상도례 현대화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지난 6월 “일률적인 처벌면제는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를 ‘반의사불벌’로 변경하고,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으로 인적범위 한정
주 의원, ”현대적 의미의 친족관계를 형사정책에 반영해 「형법」의 시의성 제고해야“

2024-09-12(목) 15:59
사진=주철현국회의원[여수갑]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2일 친족상도례 규정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 일정 재산범죄가 친족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지면서,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라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대신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6월, 헌재가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은 국회의 몫으로 주어졌다.


이에 주 의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현대화하고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간의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그 인적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법언에 기초한 형사정책적인 결단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서 “최근 헌재의 결정을 이어받아,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계기로 현대적인 의미의 친족관계를 형사법에 반영해 「형법」의 시의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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